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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2019.8.12. 개정>(최신)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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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따라 부상 및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럴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이며, 4일 이상의 범위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4일 미만의 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하는 공상처리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란이 삭제되어,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한 산재 미신청을 어느정도 해결될 듯 보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pdf
0.44MB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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