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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이드라인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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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이드라인

 

Ⅰ. 가이드라인

 

1. 설치 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합동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운영 방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합동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춤으로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경영목표로서 운영 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노·사가 주체가 되어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 나가야 한다.

 

3. 운영 방법

 

○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비치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회 구성원*

 * 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은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4명 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 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주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 기준·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의안 토의
-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안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의결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법에 따른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법적·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
※ 위원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음.

 

4. 심의·의결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법 제31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43조)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9조제2항제3호)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법 제49조의2제2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법 제50조제3항)

 

5. 결정사항


○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법 제19조제4항)

 

6.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사항


○ 법령에서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함.
-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봄.
-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사 위원 중 각 1명을 간사로 지명함.

 

 

Ⅱ. 이행 실태 및 개선방향

○ (근로자 의견 수렴) 사업장에서 분기별로 위원이 아닌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에 상정하는 경우는 16%*로 극히 적음.

⇒ 회의 전 안건 또는 전 회의 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 및 현장 위험성 발굴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대행기관 위원회 참석률 저조) 재해 다발 TOP3 업종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 19개사 중 2018년도 1분기부터 2019년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정기회의 참석률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참석률이 매우 저조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가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게 가능하나,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가능한 회의에 출석하여 법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적관리 미흡) 이행 여부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것에서 종결되고 있음.
⇒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의결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 진행 상황, 현실적 문제 및 개선필요 사항 등 정량적인 수치나 이행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위원의 지명)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에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하나,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조합원의 근로자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음.
⇒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관해서는 ‘3. 운영 방법’ 참고

 

○ (안건 내용 미흡)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실제 위원회에서 이뤄지는 회의 내용은 법정 의무교육 이수 확인 또는 근로자가 의무교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는 등 위원들의 당부말씀 수준으로 그 내용이 미흡함.
⇒ (우수사례) ① 안전·보건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 안건 상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모니터링 → 교육시간·교재·ppt·시청자료 등 형태별 근로자의 집중도 분석 → 안전·보건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노‧사 의견수렴 → 사업장 적용 → 피드백
② 부서별 관리감독자가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분기별 교육 내용을 교차 점검하여 교육의 실효성 유지·관리

 

○ (안건 사항 누락) 사업장의 산업재해 통계에 관하여 기록하고 분석·유지를 하지 아니하며, 안전·보건관리자(대행기관) 혹은 건강검진기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유해 위험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는 등 안건 사항이 부족함.
○ (안전·보건과 무관한 내용)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헬스장, 탈의실, 냉·난방기구수리 요청 및 부서별 경영실적 등 안전·보건과 무관한 내용의 안건들을 주로 상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함.
⇒ ‘ 심의·의결 사항’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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