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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출입금지 표시, ②공기상태 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합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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