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표준근로계약서 미체결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3.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특례외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는 외국인근로자 채용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4.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근로개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5. 출국만기보험·신탁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출국만기보험․신탁 등 미가입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벌칙)
6. 출국만기보험·신탁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가입보험료 납부의무 미이행
◈ 행정처분
3회 이상 연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7. 귀국비용보험·신탁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귀국비용보험․신탁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이행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고용변동 미신고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2조 과태료)
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사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 취소 요건
◈ 행정처분
고용허가 취소
10.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위반사례(1)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 행정처분(1)
고용제한 및 즉시 근로계약 해지
◈ 위반사례(2)
외국인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
◈ 행정처분(2)
고용제한
◈ 위반사례(3)
외고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 행정처분(2)
고용제한
11. 보증보험 등의 가입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이행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벌칙)
12. 보증보험 등의 가입
◈ 법령조문
외국인고용법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사례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미이행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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