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법률 기준 |
벌칙 조항 |
제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급 태아 검진 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없음 |
유산, 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 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포 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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