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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기초 법률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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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률 기준

벌칙 조항

제71조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급 태아 검진 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없음

유산, 사산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 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 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 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포 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급 수유 시간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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