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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식 바이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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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최초 3일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휴가 청구기한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90일 내에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져 출산 가정은 상황에 맞게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유급 휴가기간 확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그동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하루 1시간 단축이 허용되었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5.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최근 달라진 제도

 

5.1 임심·출산기 여성 노동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급여 확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신설(2018년 5월)하였습니다. 또한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5.2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가 2배 오르고, 급여 상한액 역시 인상(100→150만 원)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와 상한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인상(통상임금 40→80%)되었습니다.

5.3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7월 이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 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이와 아빠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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