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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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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L - 안전난간의 구조 2015-교육미디어-644 안전난간의 구조 ▣ 안전난간의 구조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019. 9. 8.
OPL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2015-교육미디어-64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위험 작업 중 법령에서 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 2019. 9. 8.
OPL - 전도의 방지 2015-교육미디어-642 전도의 방지 ▣ 전도(넘어짐) 재해란? -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미끄러지거나 굴러 넘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 전도의 방지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 단,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 예외 ▣ 작업발판 등 -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 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 ▣ 통로의 조명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 201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