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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OPL

OPL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9. 8.

 

 

2015-교육미디어-64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2015-교육미디어-643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pdf
0.49MB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위험 작업 중 법령에서 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지정 대상 작업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전락(轉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28조의 전로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轉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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