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ng
0.46MB
단위 : 원 | |||||||
년도 | 2024년 [적용 2025년] | ||||||
기술등급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470,112 | 451,475 | 450,075 | 452,718 | 451,020 | 555,998 | 433,045 |
특급기술자 | 391,791 | 350,252 | 330,713 | 358,273 | 347,410 | 451,676 | 346,423 |
고급기술자 | 327,056 | 300,034 | 301,470 | 300,980 | 311,177 | 377,211 | 297,079 |
중급기술자 | 281,925 | 283,992 | 272,298 | 284,046 | 260,926 | 360,023 | 246,345 |
초급기술자 | 247,713 | 238,294 | 234,973 | 223,644 | 234,568 | 284,926 | 219,507 |
고급숙련기술자 | 290,015 | 289,668 | 253,886 | 267,012 | 258,712 | 345,896 | 273,830 |
중급숙련기술자 | 223,521 | 237,151 | 219,833 | 240,710 | 222,595 | 331,533 | 223,447 |
초급숙련기술자 | 204,830 | 197,097 | 190,539 | 204,392 | 190,631 | 223,252 | 182,031 |
근무일수(일) | 20.5 | 20.5 | 20.5 | 20.5 | 20.5 | 20.5 | 20.5 |
○ 엔지니어링기술 <개정2020. 7. 14.>
○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정2024. 4. 2.>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반응형
'안전보건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 (0) | 2024.12.09 |
---|---|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0) | 2024.01.17 |
세척작업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사항 (0) | 2024.01.02 |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 | 2022.12.28 |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0)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