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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2025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4. 12. 9.

 

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png
0.46MB

 

 


단위 : 원
년도 2024년 [적용 2025년]
기술등급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70,112 451,475 450,075 452,718 451,020 555,998 433,045
특급기술자 391,791 350,252 330,713 358,273 347,410 451,676 346,423
고급기술자 327,056 300,034 301,470 300,980 311,177 377,211 297,079
중급기술자 281,925 283,992 272,298 284,046 260,926 360,023 246,345
초급기술자 247,713 238,294 234,973 223,644 234,568 284,926 219,507
고급숙련기술자 290,015 289,668 253,886 267,012 258,712 345,896 273,830
중급숙련기술자 223,521 237,151 219,833 240,710 222,595 331,533 223,447
초급숙련기술자 204,830 197,097 190,539 204,392 190,631 223,252 182,031
근무일수(일) 20.5 20.5 20.5 20.5 20.5 20.5 20.5

 

 

 


○ 엔지니어링기술 <개정2020. 7. 14.>


○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개정2024. 4. 2.>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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