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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의무사항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무료교육" 등등 안내문구로 홍보한다면
안전보건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카드, 보험 컨설팅(판매)가 주목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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