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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양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하물이 훅으로부터 이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어로프나 슬링벨트 등 줄걸이 용구가 훅에서 이탈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훅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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