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코로나19 개요
1. 정의
2. 임상적 특성
3. 진단
4. 치료
5. 예방
Ⅱ. 코로나19 대응 방안
1. 목적
2. 기본방향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나.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다.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라.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마.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바. 위생 및 청결․소독 등
Ⅲ. 추가 안내 사항
가. 휴가 및 휴업 관리
나. 유연근무제 활용
다. 가족돌봄 휴가
<참고‧붙임 목록>
참고1)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참고2)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참고3)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참고4)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대한 보건소 등 조치사항
참고5)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참고6) 콜센터 안내
붙임1)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붙임2)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포스터)
붙임3)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붙임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16개 언어 번역)
붙임5)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질병관리본부)
붙임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3-4판)
부록1) 소독시기 및 소독 후 사용 재개 기준 참고사항
붙임7)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붙임8)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붙임9) 코로나19(COVID-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
붙임10)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붙임11)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붙임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붙임13)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붙임14)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질병관리청)
'안전보건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변경 (0) | 2021.03.07 |
---|---|
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0) | 2021.03.02 |
고용노동부 - 사망재해 발생 등 예방조치의무 위반사업장 명단 공표 (0) | 2021.02.10 |
고용노동부 -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0) | 2021.02.10 |
중대재해 반복발생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0) | 2021.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