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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중대재해 반복발생 현대중공업 집중감독 실시

by 산업안전지도사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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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울산지청)는 전년에 이어서 반복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집중 감독을 실시(2.8.~2.19.)한다고 밝혔다.

ㅇ 현대중공업은 작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5.(금) 근로자가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 2.5. 사고는 용접작업을 위해 철판 배열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ㅇ 철판고정이 잘 되었거나, 철판이 떨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작업자 출입을 금지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다.

ㅇ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해가 발생한 대조립1공장 전체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조립 2·3공장 전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 작업중지일 : (2.5.) 대조립 1공장, (2.6.) 동일작업 실시 대조립 2·3 공장 추가

 

□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는 2.8.(월)부터 2.19.(금)까지 약 2주간 5개 팀 이상을 투입한 집중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 감독 시 확인 내용 : 사업장 내 낙하물 방지조치, 위험장소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확인 사항 : 적정 표준작업지도서 이행 여부, 안전담당자와 생산담당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원하청 사업주 간 적정소통,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여부 등

ㅇ 아울러, 집중감독 기간에 지난해 사측이 마련한 산업안전개선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집중감독 후에는 패트롤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동 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방안(OPL)을 제작하여 전국 조선업체에 배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며,

ㅇ 향후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시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을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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