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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3월 4일 이후
변경사항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2.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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