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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사업장내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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