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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요
-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전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재이수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목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제13조의8
▣ 건설현장 의무적용
-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 교육실시 기관
- `12. 1. 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관련사이트 「교육포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안내 ⇨ 교육기관 찾기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안내 ⇨ 교육기관 찾기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 교육시간
- 총 4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절차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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