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폐기기준 [사용불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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