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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12. 31.

 

 

 

와이어로프 폐기기준 [사용불가]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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