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무상식 바이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1. 11. 30.
반응형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1.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구분

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학과 또는 국가기술자격, 실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에 참여한 경력에 따라 영 별표1의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계와 숙련계를 각각 인정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참여일(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참여일을 말한다) 인정은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참여일 및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증명서상 참여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기술부문의 경력산정방법

가. 기술부문의 경력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기간 중 영 별표1의 각 기술부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기술부문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4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

가.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행한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기간 중 영 별표1의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나. 엔지니어링기술관련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제4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에 따른다.

 

4.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환산율
가. 발주청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필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다. 하사관 이상의 직위로 엔지니어링관련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경력 중 해당분야 학력이나 자격 중 어느 하나라도 취득한 이후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한 경력
100%
마. 엔지니어링분야의 교직경력
   ·공업고등학교 이상의 교사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점인정학원의 교사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엔지니어링기술관련 교육과정의 교관

바. 상기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엔지니어링활동 수행 경력
60%

비고

1. 가목 내지 라목의 경력 중 공사감독, 강의는 경력의 60%를 인정한다.

2. 나목의 ‘기타 다른 법령’이란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제6조 제7항 각호를 말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