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들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은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접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직 변경절차의 특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0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않음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1.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2.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환산액’이란? |
04. 최처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료한가요?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0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0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들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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