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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어 건설노동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였다.
사용가능 항목은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마스크, 2.알콜용 손 세독제, 3.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이며,
적용기간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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