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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자기공사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참고로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의미하며,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구 분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적용 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 비율 (%)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93% 3.09% 3.43% 2.45% 1.85% |
1.86% 1.99% 2.35% 1.57% 1.20% |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
1.97% 2.10% 2.44% 1.66% 1.27% |
2.15% 2.29% 2.66% 1.81%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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