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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분전반 앞 설비설치로 인한 개방 불가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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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개폐를 담당하는 차단기 등은 주로 분전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분전반 내부는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전기접속부의 탄화, 피복의 결함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분전반 앞 설비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분전반 도어를 개폐할 수 없어 안전검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차단기를 신속히 작동하지 못하여 경미한 재해에서 심각한 재해로 발전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분전반 앞 설비배치로 개폐가 불가능한 상태

 

따라서, 생산현장 내 분전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전반은 상시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지적사항이지만 전기설비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비를 이동시켜 분전반 도어의 개폐가 가능한 상태

 

 

이와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불안전한 상태의 정상화"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안전점검(순시)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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