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019년 8월 5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모든산업에서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월단위로 환산할 경우 환산액은 1,795,310원 입니다.
월 환산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번 202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반응형
'안전보건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전반 앞 설비설치로 인한 개방 불가 (0) | 2019.08.06 |
---|---|
보건관리전문기관 현황 (2019년 7월 24일 기준) (0) | 2019.08.06 |
방호장치와 방호조치의 구분 (0) | 2019.08.05 |
단기간작업, 간헐적작업의 정의 (0) | 2019.08.05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0) | 2019.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