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종류 및 주요특성
1. 안전모
1.1 안전모의 종류
종류 (기호) | 사 용 구 분 | 비 고 |
AB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
|
A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함 |
ABE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내전압성 *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함 |
2. 안전화
2.1 안전화의 종류
종 류 | 성 능 구 분 |
가죽제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고무제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겸한 것 |
정전기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발등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절 연 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절연장화 |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 및 방수를 겸한 것 |
화학물질용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
2.2 안전화의 등급
등 급 | 사 용 장 소 |
중작업용 | 광업, 건설업 및 철광업등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 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
보통 작업용 |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 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 사업장, 기계 등을 운전조작하는 일반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
경작업용 | 금속 선별, 전기제품 조립, 화학제품 선별, 반응장치 운전, 식품 가공업 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릴우려가 있는 장소 |
3. 내전압용 절연장갑
3.1 절연장갑의 등급
등 급 | 최대사용전압 | 비 고 | |
교류(V, 실효값) | 직류(V) | ||
00 0 1 2 3 4 |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 750 1,500 11,250 25,500 39,750 54,000 |
|
4. 방진마스크
4.1 방진마스크의 등급
등 급 | 특 급 | 1 급 | 2 급 |
사
용
장
소 | ·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 |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2 방진마스크의 형태
종 류 | 분 리 식 | 안면부여과식 | |
격 리 식 | 직 결 식 | ||
형 태 | · 전면형 | · 전면형 | · 반면형 |
· 반면형 | · 반면형 | ||
사용 조건 |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4.3 방진마스크의 형태별 구조분류
형 태 | 분 리 식 | 안면부여과식 | |
격 리 식 | 직 결 식 | ||
구 조 분 류 | 안면부, 여과재, 연결관,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여과재에 의해 분진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를 연결관으로 통하여 흡기밸브로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부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안면부, 여과재,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여과재에 의해 분진 등이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흡기밸브를 통하여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부품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여과재인 안면부에 의해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여과재인 안면부를 통해 외기중으로 배기되는 것으로 (배기밸브가 있는 것은 배기밸브를 통하여 배출)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5. 방독마스크
5.1 방독마스크의 종류
종 류 | 시 험 가 스 |
유기화합물용 | 시클로헥산(C6H12) |
디메틸에테르(CH3OCH3) | |
이소부탄(C4H10) | |
할 로 겐 용 |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
황 화 수 소 용 | 황화수소가스(H2S) |
시 안 화 수 소 용 | 시안화수소가스(HCN) |
아 황 산 용 | 아황산가스(SO2) |
암 모 니 아 용 | 암모니아가스(NH3) |
5.2 방독마스크의 등급
등 급 | 사 용 장 소 |
고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중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1.5)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
저농도 및 최저농도 |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긴급용이 아닌 것 |
비고 : 방독마스크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
5.3 방독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형 태 | 구 조 | |
격 리 식 | 전 면 형 | 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
반 면 형 | 정화통, 연결관,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연결관을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코 및 입부분을 덮는 구조 | |
직 결 식 | 전 면 형 | 정화통,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흡기밸브를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
반 면 형 | 정화통, 흡기밸브, 안면부,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고, 정화통에 의해 가스 또는 증기를 여과한 청정공기를 흡기밸브를 통하여 흡입하고 배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안면부와 정화통이 직접 연결된 상태로 코 및 입부분을 덮는 구조 |
5.4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
종 류 | 표시 색 |
유기화합물용 정화통 | 갈 색 |
할로겐용 정화통 | 회 색 |
황화수소용 정화통 | |
시안화수소용 정화통 | |
아황산용 정화통 | 노랑색 |
암모니아용 정화통 | 녹 색 |
복합용 및 겸용의 정화통 | 복합용의 경우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 분리)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가스 모두 표시(2층 분리) |
※ 증기밀도가 낮은 유기화합물 정화통의 경우 색상표시 및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기호를 표기 |
6. 송기마스크
6.1 송기마스크의 종류 및 등급
종 류 | 등 급 | 구 분 | |
호스 마스크 | 폐력흡인형 | 안 면 부 | |
송풍기형 | 전 동 |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 |
수 동 | 안 면 부 | ||
에어라인마스크 | 일정유량형 | 안면부, 페이스실드, 후드 | |
디맨드형 | 안 면 부 | ||
압력디맨드형 | 안 면 부 | ||
복합식 에어라인마스크 | 디맨드형 | 안 면 부 | |
압력디맨드형 | 안 면 부 |
6.2 송기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형상 및 사용범위
종 류 | 등 급 | 형상 및 사용범위 |
호스 마스크 | 폐력 흡인형 | 호스의 끝을 신선한 공기중에 고정시키고 호스, 안면부를 통하여 착용자가 자신의 폐력으로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로서, 호스는 원칙적으로 안지름 19㎜이상, 길이 10m 이하이어야 한다. |
송풍기형 | 전동 또는 수동의 송풍기를 신선한 공기중에 고정시키고 호스, 안면부 등을 통하여 송기하는 구조로서, 송기풍량의 조절을 위한 유량조절 장치(수동 송풍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기조절 주머니도 가능) 및 송풍기에는 교환이 가능한 필터를 구비하여야 하며, 안면부를 통해 송기하는 것은 송풍기가 사고로 정지된 경우에도 착용자가 자기 폐력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에어 라인 마스크 | 일정 유량형 | 압축 공기관, 고압 공기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으로부터 중압호스, 안면부 등을 통하여 압축공기를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로서, 중간에 송기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유량조절장치를 갖추고 압축공기중의 분진, 기름미스트 등을 여과하기 위한 여과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
디맨드형 및 압력디맨드형 | 일정 유량형과 같은 구조로서 공급밸브를 갖추고 착용자의 호흡량에 따라 안면부내로 송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 |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 디맨드형 및 압력디맨드형 | 보통의 상태에서는 디맨드형 또는 압력디맨드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급기의 중단 등 긴급 시 또는 작업상 필요시에는 보유한 고압공기용기에서 급기를 받아 공기호흡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고압공기 용기 및 폐지밸브는 KS P 8155(공기 호흡기)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7. 전동식 호흡보호구
7.1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분류
분 류 | 사 용 구 분 |
전동식 방진마스크 |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
전동식 방독마스크 |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보안면 |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정화통 및 여과재를 전동장치에 부착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머리, 안면부, 목, 어깨부분 까지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
7.2 전동식 방진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형 태 | 구 조 |
전 동 식 전 면 형 | 전동기, 여과재, 호흡호스, 안면부,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허리 또는 어깨에 부착한 전동기의 구동에 의해 분진 등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흡기밸브로 공급하고 호흡에 의한 공기 및 여분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
전 동 식 반 면 형 | 전동기, 여과재, 호흡호스, 안면부,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허리 또는 어깨에 부착한 전동기의 구동에 의해 분진 등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흡기밸브로 공급하고 호흡에 의한 공기 및 여분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코 및 입 부분을 덮는 구조 |
사용조건 |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
7.3 전동식 방독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
형 태 | 구 조 | |
전동식 방독마스크 | 전면형 | 전동기, 정화통, 여과재, 호흡호스, 안면부,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허리 또는 어깨에 부착한 전동기의 구동에 의해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흡기밸브로 공급하고 호흡에 의한 공기 및 여분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안면부 전체를 덮는 구조 |
반면형 | 전동기, 정화통, 여과재, 호흡호스, 안면부, 흡기밸브, 배기밸브 및 머리끈으로 구성되며 허리 또는 어깨에 부착한 전동기의 구동에 의해 유해물질 및 분진 등이 여과된 깨끗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흡기밸브로 공급하고 호흡에 의한 공기 및 여분의 공기는 배기밸브를 통하여 외기 중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으로 코 및 입부분을 덮는 구조 |
7.4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등급
형 태 | 종 류 | 등 급 | 사 용 장 소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 ․ 분진, 미스트, 흄용 ․ 유기화합물용 (고, 중, 저농도) ․ 할로겐용 (고, 중, 저농도) ․ 황화수소용 (고, 중, 저농도) ․ 시안화수소용 (고, 중, 저농도) ․ 아황산용 (고, 중, 저농도) ․ 암모니아용 (고, 중, 저농도) | 전동식 특급 |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 석면 취급장소(안면부 누설률 0.05%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전동식 1급 | ․ 전동식 특급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전동식 2급을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전동식 2급 | ․ 전동식 특급 및 전동식 1급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
* 방독마스크의 정화통 사용기준은 별표 5 제2호 표 2의 등급 및 사용 장소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른다. |
8. 방열복
8.1 방열복의 종류
종 류 | 착 용 부 위 |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일체복 방열장갑 방열두건 | 상 체 하 체 몸 체 (상․하체) 손 머 리 |
9. 화학물질용 보호복
9.1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형식 | 형식구분 기준 | |
1형식 | 1a형식 |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1a형식 | 긴급용 1a 형식 보호복 | |
1b형식 | 보호복 외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1b형식 | 긴급용 1b 형식 보호복 | |
1c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차단 보호복 | |
2형식 |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 | |
3형식 |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만일 후드, 장갑, 부츠, 안면창(visor) 및 호흡용보호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액체 차단 성능을 가져야 한다. | |
4형식 |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만일 후드, 장갑, 부츠, 안면창(visor) 및 호흡용보호구가 연결되는 경우에도 분무 차단 성능을 가져야 한다. | |
5형식 |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6형식 |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 |
비고 : 3, 4, 6 형식은 부분보호복을 인정한다. |
9. 안전대
9.1 안전대의 종류
종 류 | 사 용 구 분 |
벨 트 식 안전그네식 | 1개 걸이용 |
U자 걸이용 | |
추락방지대 | |
안전블록 |
10. 안전대
10.1 차광보안경의 종류
종류 | 사용구분 |
자외선용 |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적외선용 |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복합용 | 자외선 및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 |
용접용 | 산소용접작업등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하는 장소 |
11. 방음용 귀마개
11.1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종류, 등급
종류 | 등급 | 기호 | 성 능 | 비고 |
귀마개 | 1종 | EP-1 |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특성으로 표기 |
2종 | EP-2 |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 ||
귀덮개 | - | 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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