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 조항 및 점검항목 | 확인·착안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
1.사업장 내 밀폐공간 보유 여부 확인 *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해당여부 확인 2.밀폐공간 내 작업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작성 여부 확인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3.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한 조치사항의 출입구 게시 여부 확인 * 작업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불활성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착용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체계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
1.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보유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단의 예방장비 대여 프로그램 안내(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등) 2.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측정기 사용방법 습득여부 확인(면담 등) 3.밀폐공간 작업 시 농도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등 확인(작업허가서 등) |
환기 등 (안전보건규칙 제620조) |
1.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 여부 확인 *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착용토록 하고 환기하지 않을 수 있음 2.환기팬 등 환기설비 작동 및 관리상태 확인 |
인원 점검, 출입금지 및 감시인 배치 (안전보건규칙 제621조~제623조) |
1.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하는 근로자 인원 점검,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감시인 배치 여부 확인 2.작업 시 출입 근로자수, 감시인 성명을 기록한 서류 등 확인(작업허가서 등) 3.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 보유 여부 확인 4.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간의 연락설비 보유여부 확인 |
안전대 등 보호구의 지급, 대피용 기구의 비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624조, 제625조, 제643조, 제644조) |
1.밀폐공간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착용 여부 확인 *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2.비상 시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한 기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구비 여부 확인 3.비상 시 구출작업을 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토록 주지 여부 확인 4.보호구, 대피용 기구 등의 작동 및 관리상태 확인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는 근로자의 사용방법 숙지여부를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 |
긴급 구조훈련의 실시,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안전보건규칙 제640조, 제641조) |
1.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대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훈련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 여부 확인 *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 2.밀폐공간 작업 시마다 작업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한 안전작업방법 주지 여부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훈련 및 교육일지, 작업허가서의 확인,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하여 실제 훈련 및 교육 등 실시여부 파악 |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 시 유해가스 노출 방지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27조) |
1.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 시 지하에 유해가스가 있는지 등 미리 농도를 조사하였는지 확인(○○○ 조사결과 등 확인) 2.유해가스가 있는 경우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 확인 * 규칙 제38조에 따른 지층상태 등 사전조사 여부 확인 병행(터널굴착작업 시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
지하실 등에 비치한 소화설비에 대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28조) |
1.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탄산가스(CO2)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 비치(설치) 여부 확인 2.CO2 소화기(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소화기 받침대, 안전핀의 설치 유무 등 파악) - 소화 시 사용하는 경우 외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탱크·보일러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의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28조) |
1.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 용접·용단 시 사용하는 가스농도의 측정, 환기조치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는 용접·용단 시는 산소농도를 측정 * 단,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안됨(규칙 제241조 제1항) - 환기조치 등으로 작업장소에 대한 적정공기 상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지 여부 확인 2.해당장소에서 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우선 확인 후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 가스농도의 주기적 측정, 환기 실시여부 등을 파악 |
불활성기체의 누출 및 유입방지 (안전보건규칙 제630조, 제631조) |
1.보일러·탱크·반응탑 등의 작업장소에 불활성기체(헬륨,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 등)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경우 - 배관의 밸브,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 설치 여부 확인 - 밸브, 콕,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임의로 개방을 금지하는 내용 게시 여부 확인 - 밸브, 콕, 조작스위치 등에 불활성기체의 명칭,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 표지 게시 여부 확인 2.탱크, 반응탑 등의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의 배출 우려 있는 작업의 경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 |
냉장실 등의 출입구에 대한 잠김 방지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32조, 제633조) |
1.냉장실·냉동실, 탱크·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중 출입문, 출입뚜껑 등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 여부 확인 * 문을 닫을 경우 안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자동잠김 기능의 유무, 내부에서 작업중임을 표시하는지 유무 등 - 냉장실, 냉동실 등 설비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있는지 여부 확인(제632조 관련) 2.냉장실 등 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지 여부 파악(출입문 등에 안내문구 부착, 교육 등을 통한 작업자 주지 등) |
가스배관공사, 압기공법, 지하실,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34조, 제635조, 제636조, 제637조) |
1.지하실, 맨홀 내부 등의 장소에서 가스 공급배관 해체, 부착 작업을 할 경우 - 작업장소에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조치 여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 등 조치(또는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 여부 확인 2.규칙 별표 18 제1호의 지층 또는 인접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 공기중 산소농도를 조사하는지 여부 확인 *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 산소가 부족한 경우 즉시 작업중지,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지하실, 피트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 유해가스가 새는지 여부 확인 - 배관에서 산소가 결핍된 공기,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 설치 유무 확인 4.분뇨·오수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분해·개소·수리·청소 등을 하는 경우 -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주지하는지 여부 확인 -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는지 여부 확인 |
관리감독자의 현장 점검결과 등에 대한 사후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38조, 제642조) |
1.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인토록 하는지 여부 확인 2.관리감독자의 측정, 점검결과 이상이 있음을 보고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확인 3.작업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는지 여부 확인 * 이전 사고사례, 근로자면담 등을 통하여 조치 여부 확인 필요 |
반응형
'안전보건자료 > 안전보건기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 매뉴얼 (1) | 2022.07.25 |
---|---|
기계 및 설비의 통로설치안전 (0) | 2022.07.14 |
물류시설 내 지게차 안전관리 지침서 (0) | 2022.03.31 |
소화설비 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매뉴얼 (0) | 2022.03.31 |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 우수사례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