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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는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2020-기술총괄본부-796 (교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가이드.pdf
0.92MB
contents
1. 제도 배경
2. 제도 개요
3.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 및 유의사항
4.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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