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issue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8.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최일선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며, 2019년 1월 전부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용어의 정의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정의

전부개정 전 관리감독자

전부개정 관리감독자(2020년 1월 16일 이후)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보통의 경우,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부서의 장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정작 기계·기구의 점검이나, 통로확보, 작업자 보호구의 착용 유무 등 실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개정되어 `20년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부서의 장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생산현장에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이면 직급을 불문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등과 같이 특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이면 별도의 지정, 선임 등의 행정처리가 없더라도 그 직위는 당연히 관리감독자(당연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직무와 책임을 동시에 수반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법상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관리감독자의 직무 중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이나 보호구의 착용·사용에 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산업보건의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이며, 실제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입니다. 또한, 실제 산업사고,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법처리(주로 벌금형)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의 내용 중 단서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생략)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추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추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검사원의 자격참조])

③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시잔 전 점검 업무

 

관리감독자의 추가업무 3가지 중 주로 3번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 유해·위험방지업무 및 작업시작 전 점검 업무 입니다.

 

먼저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작업시작 전 점검업무는 동 규칙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수행하며, 예를들어 밀폐공간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는 

가.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나.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다.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라.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등

총 4가지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시작 전 점검업무는 동일하게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사업장 내 공기압축기가 있어, 공기압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가.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나.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다.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라.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마. 윤활유의 상태

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사.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등과 같은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감독자의 정의 및 기본업무, 추가업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편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필요한 서류 등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작업의 종류

직무수행 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는 작업
(2편제1장제3)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 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프레스등 및 그 방호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했을 때 그 전환스위치의 열쇠를 관리하는 일

. 금형의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2.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2편제1장제4)

.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을 지휘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를 점검하는 일

. 목재가공용 기계 및 그 방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즉시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작업 중 지그(jig) 및 공구 등의 사용 상황을 감독하는 일

3.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편제1장제9절제2관ㆍ제3)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2편제2장제1)

.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ㆍ습도ㆍ차광 및 환기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나목에 따라 한 조치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

5.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작업(2편제2장제5)

.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그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그 장소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일

6.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2편제2장제6절제1)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그 발생기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2)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3)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을 열어 두지 않도록 할 것

(4)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드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 아세틸렌 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아세틸렌 용접장치 내의 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보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온수나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일

.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발생기를 수리ㆍ가공ㆍ운반 또는 보관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드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7.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
(2편제2장제6절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1)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에 붙어 있는 유류ㆍ찌꺼기 등을 제거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그 용기의 마개 및 배관 연결부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 내의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누출 점검은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할 것

(4) 밸브 또는 콕은 서서히 열고 닫을 것

.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을 감시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스ㆍ취관ㆍ호스밴드 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ㆍ마모 등으로 인하여 가스나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 안전기는 작업 중 그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1회 이상 점검하는 일

.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8.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ㆍ조립 또는 해체 작업/터널의 굴착작업/건물 등의 해체작업(2편제4장제1절제2관ㆍ제4장제2절제1관ㆍ제4장제2절제3관제1속ㆍ제4장제4)

 

.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재료ㆍ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9.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飛階)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해체작업의 경우 가목은 적용 제외)(1편제7장제2)

.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0. 발파작업
(2편제4장제2절제2)

.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 점화신호를 하는 일

.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湧水)의 유무 및 암석ㆍ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1.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2편제4장제2절제5)

.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암석ㆍ토사의 낙하ㆍ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암석ㆍ토사의 낙하ㆍ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12. 화물취급작업
(2편제6장제1)

.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그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 로프 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하대(荷臺) 위의 화물의 낙하위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13.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
(2편제6장제2)

.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통행설비ㆍ하역기계ㆍ보호구 및 기구ㆍ공구를 점검ㆍ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을 조정하는 일

14.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2편제3)

. 작업구간 내의 충전전로 등 모든 충전 시설을 점검하는 일

. 작업방법 및 그 순서를 결정(근로자 교육 포함)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또는 절연용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감전재해 요소를 제거하는 일

. 작업 공구, 절연용 방호구 등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작업자와의 연락을 조정하며 도로작업 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대한 교통통제 등 작업전반에 대해 지휘ㆍ감시하는 일

.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안전거리가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일

. 감전재해를 비롯한 각종 산업재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하는 일

15.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3편제1)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점검

(1) 후드(hood)나 덕트(duct)의 마모ㆍ부식, 그 밖의 손상 여부 및 정도

(2) 송풍기와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 상태

(3)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 상태

(5) 흡기 및 배기 능력 상태

.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

.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는 업무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를 모두 개방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즉시 몸을 씻는 조치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갖추는 조치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건강에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

(6) (5)에 따른 설비 내부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는 조치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 제(1)부터 제(6)까지의 조치 외에 다음의 조치

()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 내부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물이나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씻은 후 그 씻은 물이나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

()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의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배출

. 나목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ㆍ관리하는 업무

16.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3편제2)

.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나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7.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3편제2장제6)

.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들이마시거나 석면분진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18. 고압작업
(3편제5)

.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업무

.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업무

.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경우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업무

.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업무

.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가압이나 감압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조치하는 업무

(1) 가압을 하는 경우 1분에 제곱센티미터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함

(2)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함

.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 내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19. 밀폐공간 작업
(3편제10)

.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절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3)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방호장치의 기능

.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로봇의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13)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3.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2편제1장제7)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드레인밸브(drain valve)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unloading valve)의 기능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4.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2편제1장제9절제2)

.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5.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9절제3)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6. 리프트(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9절제4)

. 방호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7.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9절제5)

. 방호장치ㆍ브레이크의 기능

. 와이어로프ㆍ슬링와이어(sling wire) 등의 상태

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ㆍ달기체인ㆍ섬유로프ㆍ섬유벨트 또는 훅ㆍ샤클ㆍ링 등의 철구(이하 "와이어로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고리걸이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9절제7)

와이어로프등의 이상 유무

9.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2편제1장제10절제2)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2편제1장제10절제3)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11.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10절제4)

 

.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와이어로프 또는 체인구동방식의 경우)

.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 활선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ㆍ균열ㆍ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12.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2편제1장제10절제5)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의 기능

. 바퀴의 이상 유무

13.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1장제11)

. 원동기 및 풀리(pulley) 기능의 이상 유무

.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등의 이상 유무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2편제1장제12절제1)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15. 이동식 방폭구조(防爆構造) 기기계ㆍ기구를 사용할 (2편제3장제1)

전선 및 접속부 상태

16.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2편제5)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 카바이드ㆍ생석회(산화칼슘)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 그 밖에 하역운반기계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17.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2편제6장제2)

. 양화장치(揚貨裝置)의 작동상태

. 양화장치에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18.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2편제6장제2)

. 훅이 붙어 있는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이 매달린 상

. 슬링ㆍ와이어슬링 등의 상태(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 수시로 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