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관련 용어정의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헤드가드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3. 백레스트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 방호조치 기준
1. 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등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방법
1.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키터 미만일 것
②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일 것
③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적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일 것
2. 백레스트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3. 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③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4.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②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③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④ 등화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출처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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