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채용 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나.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 위반:10 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2024-교육혁신실-980 (교안)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pdf
6.09MB
반응형
'안전보건자료 > 교안PPT(PDF)'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 (0) | 2025.01.22 |
---|---|
특별교육 - 줄걸이 작업안전 (0) | 2025.01.20 |
대형마트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0) | 2023.04.20 |
인쇄기, 종이재단기(전단기) 작업 (0) | 2023.04.18 |
반도체 사업장 현장실습생을 위한 건강관리 길잡이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