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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에 따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이거나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에게는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육 대상 및 횟수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 방법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교육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교육 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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