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18.9.7(금) 경기 시흥시 은행동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소속 작업자(미장공)가 사회복지관 지상 4층 내부 벽체의 모서리 비드 설치를 위해 이동식비계에 오르던 중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아웃트리거 등 미설치로 인해 이동식비계가 움직임
●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추락 발생
◈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설치 철저
- 이동식비계 상부로 승강하는 것과 같이 이동식비계에 갑작스러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이동식비계가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있으므로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불시 이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지급 및 관리 감독 철저
- 이동식비계로 승강하는 경우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반응형
'산업재해관련 > 재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고압이 흐르는 충전부에 의한 전기화상 (0) | 2024.01.16 |
---|---|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발생경보 (0) | 2024.01.02 |
음식업 주요 사고사례 (0) | 2023.04.18 |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떨어짐 (1) | 2022.06.28 |
고정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 (0) | 2022.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