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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OPL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OPL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11. 14.

 

 

2015-교육미디어-654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2015-교육미디어-654 -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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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83조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 제84조 공기의 부피와 환기
  • 제85조 잔재물 등의 처리

 

2.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발산원 밀폐설비란 단위작업 장소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형태로 공정 운전 중에 배풍기와 인버터(압력조절식) 등에 의해 상시음압이 유지되고 있는 설비를 말함
  • 국소배기장치란 발생원에서 방출된 유해물질이 작업장 내로 확산되기 전에 발생원 근처에서 포집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말함
  • 전체환기란 희석환기라고도 하며, 유해물질을 오염원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량을 늘려 오염물질의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외부공기로 치환시켜 농도를 낮추는 방법을 말함
  • 전체환기 중 강제환기는 지붕 또는 벽면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말함
  • 전체환기 중 자연환기는 실내외 온도차 및 풍력 등 자연적인 힘을 이용한 환기 방법을 말함

 

3. 국소배기장치 적용 조건

  •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경우
  • 유해물질의 독성이 강한 경우
  • 발생주기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의 작업위치가 유해물질 발생원에 근접해 있을 경우
  • 법적으로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경우

4. 전체환기 적용 가능 공정

  • 국소배기시설 설치가 어려운 작업장에 적용
  • 발생 오염물질 독성이 낮은 경우(노출기준 100ppm 이상)
  • 가급적 증기나 가스형태인 오염물질에 적용
  • 오염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하는 공정
  • 오염물질이 널리 퍼져 있는 공정
  •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공정

5. 공기의 부피와 환기

근로자가 가스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 부피와 환기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조치

  •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치
  • 직접 외부를 향하는 개방가능 창을 설치.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으로 함(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 기온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

6. 잔재물 등의 처리

  • 인처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침전·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중화란 서로 다른 물질이 융합하여 각각 그 특징이나 작용을 잃는 것을 말하며, 산성물과 염기성물이 서로 합하여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 되는 것을 말함
  • 침전이란 수중 현탁 물질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 침강하는 것으로, 보통침전인 자연침전과 약품침전인 응집침전이 있음
  • 여과란 넓은 뜻에서는 기체 속의 현탁 고체와 액체입자를 분리시키는 조작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여과집진이라 함
  •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 등에 대하여 해당 병원체로 인하여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살균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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