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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종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3월3일부터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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