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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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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엔지니어링기술자.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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