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정의
(1) 생물체: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모든 생물학적 존재*
(* 생식능력이 없는 유기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포함)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
(*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2. 생물안전(Biosafety) 개요
(1) 생물안전(Biosafety) 이란?
생물체를 취급함으로써 인체 및 환경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으로 연구활동종사자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 안전장비·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의미함
(2) 생물이용 연구실 관리
생물이용 연구를 하는 연구실은 연구하는 생물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위해정도와 수행하는 연구내용에 따라 생물안전등급이 정해지며, 각 등급별로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
1) 생물체 위험군 분류 및 등급
구분 |
대상 |
안전관리등급 |
제1위험군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 (예) E. coli |
1등급 |
제2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예) Vibrio cholerae, 장관 병원성 E. coli, Hepatitis virus, Measles virus |
2등급 |
제3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 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예) acillus anthracis, Brucella abortus, Yersinia pestis, SARS virus |
3등급 |
제4위험군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 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 (예) Ebola virus, Marburg virus, Lassa virus, Hendra-like virus |
4등급 |
2) 시험·연구용 LMO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대상
등급 |
대상 |
허가 또는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과기정통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환경위해성 허가 (과기정통부)
인체위해성 허가 (보건복지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3. 의료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9/09/06 - [안전보건issue]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 환경부
(1) 의료폐기물 종류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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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
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 부 ,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재활용 하는 태반 |
병리계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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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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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화학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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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오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착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지
1) 도형
![]() |
|||
의료폐기물의 종류 |
전용용기 종류 |
도형의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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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붉은색 |
|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하는 태반은 제외) 및 일반의료폐기물 |
조직물류(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폐기물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노란색 |
기타 |
봉투형용기 (용량의 75%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함) |
검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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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
노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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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하는 태반 |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
녹 색 |
2) 취급 시 주의사항 표지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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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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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성질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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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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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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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시설의 기준 및 보관기간
구분 |
보관시설 |
전용용기 |
도형색상 |
보관기간 |
격리의료폐기물 |
• 조직물류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 전용냉장시설(4 ℃이하) • 그 밖의 폐기물 - 밀폐된전용보관창고 |
상자형 (합성수지) |
붉은색 |
7일 |
구분 |
보관시설 |
전용용기 |
도형색상 |
보관기간 |
|
위해 의료 폐기물 |
조직물류 |
• 전용냉장시설(4 ℃이하) ※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15일 (치아 : 60일) |
조직물류 (재활용 하는태반) |
• 전용냉장시설(4 ℃이하) |
상자형 (합성수지) |
녹 색 |
15일 |
|
병리계 |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
손상성 |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상자형 (합성수지) |
노란색 |
30일 |
|
생물, 화학 |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
혈액오염 |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
일반의료폐기물 |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
봉투형 |
검정색 |
15일 |
|
상자형 (골판지) |
노란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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