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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표지

차량통행금지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5.

안전보건표지 - 차량통행금지

 

▣ 용도 및 사용 장소 : 근로자의 집단보행 장소 등 제반 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금지표지-차량통행금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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