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고용노동부 -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➀(매분기별 0.75, 1.5, 3, 6시간) + 관리감독자➁(연간 4, 8, 16시간)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란 제조·건설·조리·청소·농어업·판매·영업 등의 업무로, 동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반장, 팀장, 과장, 부장 등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장(長)]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❶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 우수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우수안전보건기법을 소개하면 참여한 관리감독자간 작업공정 및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기법 논의 또는 토의
❷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❸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❹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❶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❺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16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8시간) / 50인 미만 음식·숙박업 및 도매업: 전년도 재해발생사업장(8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4시간)
❒ 참고: 교육시간 (정기•채용시•작업내용변경시•특별교육)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대상 |
교 육 시 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재해발생 |
무재해 |
재해발생 |
무재해 |
|||
근로자 |
정기교육 (분기별)☆ |
사무직 /판매직 |
3시간 |
1.5시간 |
1.5시간 |
0.75시간 |
정기교육 (분기별)☆ |
그외 |
6시간 |
3시간 |
3시간 |
1.5시간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연간)☆ |
16시간 |
8시간 |
8시간 |
4시간 |
☆ 위 분기별 및 연간이라 함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계산 분기별은 3개월을, 연간은 1년을 지칭함
(예: ‘16.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16.5.18. ~ ‘16.8.17까지 3개월이며, 그 근로자가 관리감독자라면 2016.5.18. ~ 2017.5.17.까지 만 1년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일반사업장 |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
||||
일반 |
6개월이상경력자* |
일반 |
6개월이상 경력자* |
||
채 용 시 교 육 |
일용직 |
1 시간 |
0.5 시간 |
0.5 시간 |
0.25 시간 |
일용직 외 |
8 시간 |
4 시간 |
4 시간 |
2 시간 |
|
작업내용 변 경 시 교 육 |
일용직 |
1 시간 |
0.5 시간 |
0.5 시간 |
0.25 시간 |
일용직 외 |
2 시간 |
1 시간 |
1 시간 |
0.5 시간 |
*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ㅇ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 할 경우의 배치 전·후 교육 시간 (예시)
예1) 일반근로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8시간(공통교육: 채용시교육 또는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8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8 x 4 = 32시간
예2) 일용근로자, 단기간·간헐적작업자의 특별교육 3가지에 대한 교육시간
= 1시간(공통교육) + 1시간(특별교육작업종류) x 3가지 작업 = 4시간
구 분 |
교육 시간 |
특별교육 대상작업 (대상작업별 16시간 이상) |
간헐적·단기간 특별교육대상작업 (대상작업별 2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작업별 특별교육 |
채용시 교육 |
작업별 특별교육 |
||||||||
계 |
배치전 |
배치후 |
배치 전 |
배치 후 |
배치 전 |
배치 후 |
배치 전 |
배치 후 |
배치 전 |
배치 후 |
|
특별교육 1가지 |
16 |
4 |
12 |
2 |
6 |
2 |
4 |
- |
- |
- |
- |
간헐적 작업 1가지 |
2 |
2 |
- |
- |
- |
- |
- |
1 |
- |
1 |
- |
특별교육 2가지 |
24 |
6 |
18 |
2 |
6 |
4 (2+2) |
12 (6+6) |
- |
- |
- |
- |
간헐적 작업 2가지 |
3 |
3 |
- |
- |
- |
- |
- |
1 |
|
2 (1+1) |
|
특별교육 3가지 |
32 |
8 |
24 |
2 |
6 |
6 (2+2+2) |
18 (6+6+6) |
- |
- |
- |
- |
간헐적 작업 3가지 |
4 |
4 |
- |
- |
- |
- |
- |
1 |
|
3 (1+1+1) |
|
특별교육 3가지 + 간헐적 작업 1가지 |
33 |
9 |
24 |
2 |
6 |
6 (2+2+2) |
18 (6+6+6) |
- |
- |
1 (1) |
- |
특별교육 3가지 + 간헐적 작업 2가지 |
34 |
10 |
24 |
2 |
6 |
6 (2+2+2) |
18 (6+6+6) |
- |
- |
2 (1+1) |
- |
이하 위 방법에 의함 |
|
|
|
|
|
|
|
|
✤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감독시 그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나 작업과 관련없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교육시간으로 인정치 않게 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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