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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예규·훈령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2024.9.6. 일부개정]

by 산업안전지도사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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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1. 18.]

[일부개정 2022. 8. 31.]

[일부개정 2024. 9. 6.]

 

기획재정부(경영관리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 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 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 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 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등급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공공기관의 안전역 량, 안전수준, 안전성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공공기 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점수란 공공기관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에 대한 심 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의미한다.

  • 가. “안전역량”이란 공공기관이 안전활동을 실행하여 안전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기본 역량으로 경영진의 안전경영 의지, 안전 조직, 안전인력, 안전예산, 안전경영체계 구축 수준 등을 말한다.
  • 나. “안전수준”이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을 바탕으로 기관이 보유 한 위험요소를 계획-실행-점검-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말한다.
  • 다. “안전성과”란 공공기관이 안전역량과 안전활동을 바탕으로 실 현한 안전경영의 성과로 안전경영책임 수준, 산업재해 및 안전 사고 감축 노력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등급”이란 공공기관의 종합점수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위험요소”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작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협력업 체 소속 직원이 생산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소를 말한다.
  • 나. “건설현장”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으로 「산업 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의 건설공사 현장을 말한다.
  • 다. “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기 반시설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라. “연구시설”이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실 등을 말한다.

 

5. “심사 보조기관”이란 심사를 위하여 위험요소별 안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나. 국토안전관리원
  • 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6. “안전관리등급 심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안전관리등 급 심사의 개요ㆍ운영ㆍ심사지표ㆍ세부심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심사단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심사주체) ① 심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되, 공정하고 객관적 인 심사를 위하여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심사 보조기관”이라 한다)에 심 사단 업무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보조기관은 심사 업무의 객관성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7항에 따른 심사단의 총괄간사는 심사 보조기관으로 하 여금 심사일정 관리, 심사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해 심사 보조기관 중 하나를 대표 보조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단 구성) ① 심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심 사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 중 기 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은 법조계·학계·산업계 및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 다면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되어 공개된 때에 종료된 것으로 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심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위험요소별로 구성하는 분과에 배정할 수 있으며, 분과별 간사 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 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검토, 회의 참석, 현 장검증 등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⑦ 단장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단의 총괄간사로 지명하여 보좌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사단 기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의 심사

   2.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의 결정

   3. 안전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이의신청 검토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한 사항

 

 

제8조(전체회의) ① 심사단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단장이 소집하며, 전체 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관별 안전관리등급 결정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분과회의) ① 단장은 전문적ㆍ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험요소 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단장이 위험요소별로 지명한 4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서면심사
  2.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장검증
  3. 공공기관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4. 잠정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③ 분과는 심사결과를 전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 등의 해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불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임기 중 심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비상임이사 활 동 등 경제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 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를 위반하여 해촉된 심 사위원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에서 심사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안사항 등) ① 심사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종료 이후에 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심사위원은 보안유지 등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1.  보안 각서
  2. 윤리 서약서
  3. 이력서 카드

 

 

제3장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2조(심사계획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심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심사개요 및 심사대상 공공기관
  2. 심사일정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4. 심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를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또는 민간 전문가, 심사 보조기관 등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13조(심사대상) ① 심사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심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심사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사고현황, 기관 특성, 보유 위험요 소 등의 현황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한 경우 심사 개시 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보조기관은 심 사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심사방법) ① 심사단은 안전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심사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은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 보조기관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심사단 및 심사 보조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검증 방법) ① 심사단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 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의 현장검증은 샘플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검증 대상 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거나 통상적으로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현장
  2. 해당 공공기관의 주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현장

③ 현장검증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및 서면심사 상의 주요 안 전활동과 현장 안전수준 등을 확인한다.

④ 현장검증은 심사위원과 심사 보조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2명 이 상의 검증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16조(심사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종합점수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 전성과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안전역량과 안전성과는 모든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공통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안전수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의 수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심사 보조기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관의 위험요소 보유 현황 및 사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제17조(등급결정) ① 심사단은 분과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 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로 종합 안전관리등급과 위험요소별 안전 관리등급을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배점을 적용하여 각각 5등급으로 결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안전관리등급을 법 제8 조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다.

 

 

제18조(이의제기 등) ① 심사단은 심사 완료 후 최종 안전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잠정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 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심사 단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분과별 심사위원은 이의신청 내용의 검토를 7일 이내에 완료하 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공공기관에 별도로 통보하 지 아니한다.

 

 

제19조(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① 심사단은 심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 결과보고서를 심사대상 공공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 및 위험요소별 안전관 리등급
  2. 안전관리등급의 결정 사유
  3. 심사분야별 심사결과 및 개선의견

② 제1항의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심사 보조기관은 심 사결과를 정리하여 심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과별 심사위원은 심사 보조기관이 제출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최종 심사 결과보고서에는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 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심사결과 활용 등

제20조(안전관리등급의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심 사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경우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안전관리지침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의 공공기관운영위 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등급 및 심 사 결과보고서 등 최종 심사결과를 안전관리등급이 확정된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심사대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 활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 리등급을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 템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의해 공공 기관운영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에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사후조치) ①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하위등급을 받은 심사대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고, 분기별로 추진현황 및 제1항의 개선 필요사항 이행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또는 진단
  • 나. 경영진 안전 교육 이수 및 전 직원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프로 그램 수립
  • 다. 안전조직 관리자 및 담당자의 안전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이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다음 연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전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운영을 위 하여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와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 2024.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2. 8.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1.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른 2021년도 심사계획 수 립은 지침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심사 대상 기관 지정의 통지는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시 20일 전으로 하며, 제21조제2항의 심사결과 반영은 2022년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_안전관리등급제_운영에_관한_지침(2024.9.6.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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