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소관부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시행 2025. 1. 14.]
(제정) 2022-06-03 예규 제 729호
(일부개정) 2023-08-28 예규 제 736호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제3조(평가기준)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4.>
-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제6조(평가방법)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그 밖에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은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신인도의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 용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3.8.28.>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를 결정할 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22.6.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4.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신구대조표
(일부개정) 2024-04-08 예규 제 739호 | (일부개정) 2025-01-14 예규 제 744호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및 시·군을 포함한다)가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역”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8.28.> |
제3조(평가기준) | 제3조(평가기준) |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① 일반용역의 종류와 각 용역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14.> |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 1. 단순노무 용역: 청소, 검침(상·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의 원가계산서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임금단가 등이 적용되거나 보통 인부 임금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로 이행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1에 따른다. |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 2. 소프트웨어용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8.28.] |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 3. 폐기물처리용역: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염침전물,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별표 1-1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은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 |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 5.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5에 따른다 |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상태에 있음에도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파산상태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3.8.28.> |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격심사신청서 1부 |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2.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 3.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개정 2023.8.28.>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5.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제6조(평가방법) | 제6조(평가방법) |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①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4.4.8.> |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③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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