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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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