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아픈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빠르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 제도
※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무과실 책임
2.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② 지급범위 :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치료비, MRI촬영료, 초음파 검사료,입원료,식대, 재활보조기구, 치과보철 등
③ 청구절차
1) 산재지정병원에 소견을 확인 받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고 휴업기간 중 임금을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지급범위 : 휴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휴업급여 = 휴업일수×(1일 평균임금×0.7)
4. 상병보상연금
①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치료하여도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지급
② 지급범위 : 1급-평균임금의 연 329일분, 2급-연 291일분, 3급-연 257일 분(해당등급의 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
5.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 : 치료완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② 지급내역 : 1~14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③ 청구절차
1)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의 장해진단을 받은 후, X-ray 필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제출
2) 장해심사 :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문 의사에게 의학적으로 장해심사를 받음
3) 요양이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판정
6. 간병급여
①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
② 지급대상
1)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수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2/3 이다.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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